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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2:13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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