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3. 00: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