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04%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등과 음주운전의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