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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운전거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음주수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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