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9 2014고단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4: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평소 자신이 연상의 여자와 사실혼 관계인 점에 대하여 자주 놀려대던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D주점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의 식칼 1개,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의 식칼 1개)와 과도 1개(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내려온 후, 과도를 길가에 던져버리고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