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는 형인 C에게 D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C와 D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살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C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C와 피해자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E(32세)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밀려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부엌칼)
1. 진단서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