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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7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 내지 3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및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구미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9번과 같이 C이 D에게 돈을 주고 가입토록 한 E이동전화 회선(F)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과 휴대전화기기를 C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후, 2018. 12. 4. 12: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H에 접속하여 308,000원 상당의 캐논포토프린터 등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구입한 E이동전화 회선(F)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282회에 걸쳐 C, I,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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