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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6 2020고단8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6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18. 10:5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모텔 E 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옮기고, 꿀 통에 손톱 깎이 등을 넣는 등 방을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있던 사발 면 박스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발 면을 꺼 내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9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22:00 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영하는 ‘H 모텔’ I 호 객실에서, 객실이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불에 타게 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수건과 바닥 타일 3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19. 01:00 경 원주시 J 소재 피해자 K( 여, 6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바닥에 흙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 고단 102』 피고인은 2020. 6. 21. 12:00 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N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수회 뱉어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바닥에 동전을 여러 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담당의 소견서 등 첨부) [2021 고단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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