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단18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3:2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마당에서, 1층 베란다 철제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탄 다음 난간에 매달린 채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35세)가 거주하는 E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타 난간에 매달린 채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들여다보기 위해 베란다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두 번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의도가 불순하고, 당시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이며, 향후에도 주거의 평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