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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2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주거지를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77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를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자 화가 나서 방안에 있는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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