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01:2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203호 베란다 밖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베란다 쪽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그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9. 02: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04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긴팔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1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03:4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102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검정색 티셔츠와 하의는 입지 않은 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피해자 I(여, 21세)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화장실 창문 밖 방충망을 강제로 열고 휴대폰을 든 손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