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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라에 침입하여 위 빌라 501호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2011. 1. 11. 벌금 100만 원을, 2011. 8. 23. 벌금 400만 원을, 2011. 8. 30.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3. 벌금 200만 원을, 2012. 8. 10.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3. 14:25경 위 C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이용할 때를 기다려 출입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501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거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부터 2012. 12. 4.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10:20경 위 C빌라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의 딸 E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던 중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날짜를 자필 기재한 달력 사본 관련)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 CCTV 확인 관련, 상습주거침입 추가 피해신고 관련, 피해자 C빌 CCTV 동영상 사진 관련, 재물손괴 관련 소유관계 확인)

1. 2012. 7.과

8. 달력사본 2매

1. 사진 14장, CCTV 동영상 순간포착화면 9장, 2012. 11. 23. 주거침입 CCTV 사진 3장, 2012. 11. 27. 주거침입 CCTV 사진 7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1. 재물손괴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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