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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30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3개월 동안 146회에 걸쳐 전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6.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9.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일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27.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2013고정3027] 피고인은 2013. 8. 14. 19:28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 빌라 1층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501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도어락 번호키를 눌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나랑 사귀자, 나와라, 이혼시킬거야, 만나 달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5. 07:2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4고정79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7. 21:4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그곳 빌라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501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502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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