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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업 사에서 직원이 손님의 벤츠 승용차를 불태워 수리비로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하다.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9.까지 벤츠 승용차의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공업 사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의 차주에게 배상하여야 하거나 그 수리대금을 받을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동차 정비공업 사의 수입만으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벤츠 승용차의 배상금 1억 원을 마련할 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람이 정비소와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를 풀면 보험회사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압류를 풀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5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공업 사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지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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