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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동의 아래 이 사건 각 동의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 송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의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에 관하여 G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은 G의 E 정비공업 사에 자동차 검사를 맡김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동차 검사 대행 비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증빙으로서 G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2)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과의 자동차 검사 계약 관련하여 ‘ 대행자 등록 및 CS 교육 확인서’, 'F 위탁업체 점검 리스트 ‘에도 G의 도장을 날인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통상적인 계약 관련 서류로서 E 정비공업 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G를 대신하여 G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고소대상에서 제외하지만, F이 자동차 검사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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