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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명 등 오기 임이 분명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1. 9. 1. 오후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정비공업 사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자동차 검사 대행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정기 검사 대행 수수료에 대해 A에게 일임합니다.

2011년 9월 1일, 업체 명 E 정비공업 사, 대표 G ( 인)” 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의 G 이름 옆의 ( 인) 란에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G의 도장을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위와 같이 작성된 동의서를 팩스로 송신하여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F 담당자가 수신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자동차 검사 대행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년 3월 31일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량 검사 수수료를 ( 공란) 로 입금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적용시기 : 2015년 3월 이후” 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 서의 위 ( 공란) 부분에 검은색 볼펜으로 “ 농협 H A”라고 기재하고, ‘ 업체 명’ 란에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E 정비공업 사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 대표’ 란에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G의 도장을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위와 같이 작성된 동의서를 팩스로 송신하여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F 담당자가 수신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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