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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BS 캐피탈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이 모르는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필 체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대출관련 서류의 작성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C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75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2. 10. 경 C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8,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BS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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