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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26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2. 11. 9.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C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 부친이 사망 시 즉시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포기 각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문서 변조 죄로 고소한 것이고 달리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 부친이 사망 시 즉시 변제하겠으며’ 라는 부분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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