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거짓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개통된 휴대전화가 일명 대포폰으로 처분된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는바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적어도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와 2012. 10.경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대전화의 개통 및 대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제1, 2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2012. 10. 4.부터 2012. 10. 10.까지 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출을 해 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1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각 양형부당) 피고인 C은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
D 및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D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검사는 제1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