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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316 판결
[손해배상][집17(4)민,140]
판시사항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토지를 불법 점거하고 현행국가배상법 시행후까지 계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신법시행후에 발생된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판결요지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당시 토지를 불법점거하고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재1899호) 시행후까지 계속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동법시행후에 발생된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가 1966.8.10경 원고 소유인 그 판결 주문 제3항 표시의 대지 합계 115평 7홉상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피고 시의 도로를 개설한 후 위 대지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의 부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대지의 불법점거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그것이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 부터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 까지에 걸친 매월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여 그중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 전일인 1967.4.1까지의 분은 구 국가배상법상 아무런 전치요건 없이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이에 관한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이었으나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일 이후의 분은 그 청구에 앞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그 결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바이니 이에 관한 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할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이 피고 시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불법점거가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에 이미 완성되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비록 그 불법점거 상태의 계속에 따라 그때 그때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그 불법점거 상태의 완성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상태의 배제와 아울러 그 상태의 계속으로 인한 전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본 소외 예비적 청구중에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발생된 손해(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판시취지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독자적인 단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더욱 이 기록상 본건은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인1966.10.22 피고의 계쟁대지에 대한 불법 점거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 제기되었던 사건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조사하고 그 중의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의 내용과 감정인 소외 3의 필적감정 결과 및 원고 본인 심문 결과들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가 그의 소유인 계쟁대지 115평 7홉부분(그 필지의 일부분식)이 피고가 개설한 그 판시 도로의 부지에 편입되는데 관하여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관하여 그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위 필적감정의 결과와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제1호증(승낙서)은 위 증인들의 증언이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그것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제1점) 이유없다.

2.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도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설되기 전에는 건축등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용이외의 일반적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만큼 원판결이 그판시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원고소유의 전시 대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1966. 9. 1.부터 1967. 4. 1. 까지의 손해에 관하여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액이 평당 월평균 500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원판결이 인용한 위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대지의 임료 상당액이었음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임료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도 매월 말일을 변제기로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 변제기의 도과로서 법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판시중의 년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도 위와같은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인즉, 원판결의 위 부분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한 그 부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그 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액을 제공하였다 하여 그것을 적법한 보상의 제공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보상액제공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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