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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9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87]
판시사항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에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국가배상법 시행 이후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판결요지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 당시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 중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이 후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1967.3.3.법률 제1899호로 공포되어 그후 시행된 국가배상법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발생된 사건) 동법 제9조 에 규정된 배상심의회의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의 정당한 권원없이 본 건 원고 소유의 토지를 1966.11.10부터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라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가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즉, 적어도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론의 심의회의의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구국가배상법 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국가 배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 배상법 제9조 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전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구국가배상법시행 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시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9.12.9. 선고, 69다1316호사건 판결 참조)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현행국가배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발생된 손해 중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의 배상심의회의 심리를 거쳐야만 재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와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편당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동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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