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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2 2013고단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은 위 E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위 E이 평소 잦은 음주와 결근 등으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7. 29. 저녁 위 E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조차 되지 않자 위 E의 집에 찾아가 E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0. 03:30경 위 유흥주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7번 아이언)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이 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는 강원 영월군 H 소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간 다음, 위 E을 폭행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E이 자리에 없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F를 깨운 다음 위 G에게 “십새끼야, 너 형이 왔는데 아는 체 안하고 누워있냐”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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