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04: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D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