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고인이 사냥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쏴 죽인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24: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일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사냥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약 5cm 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2:5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진주 방면으로 가자,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F 생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로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산 중턱으로 운전해 간 다음,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쪼개버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말 24:00경 위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