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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과 2014. 4. 18.에 대전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그곳 진열장 등 집기를 손괴한 범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30경 위 슈퍼마켓 앞을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왜 꼴 보기 싫은 데서 술을 먹냐 내가 술을 사 줄 테니까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술을 마시려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3cm, 헤드 9cm)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의 위 슈퍼마켓 알루미늄 새시 출입문 1짝과 유리 18장을 깨뜨리고 위 슈퍼마켓에 진열된 음료수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2,770,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피해자 F의 어깨와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위 1항과 같이 F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면 다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정수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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