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0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와도 사귀면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유리(가로 15cm × 세로50cm, 두께 3mm 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것이고, 피해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회 때렸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