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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5. 1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한 미수금은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대로변에서 위 업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의 진입로는 포장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골프채로 파손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에는 골프채를 집어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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