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데, 2012. 8. 7. 03:40경 포항시 북구 E민박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3세), G(24세), H(35세), I(23세), J(23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넘어뜨리고, 피고인 B, A은 주먹으로 F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 G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목을 팔로 감아 누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I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차 J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여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목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7.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포항시 북구 K팬션 주차장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