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6. 06: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25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3세)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3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같은 날 기소유예)은 넘어진 위 F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E과 위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0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피해자 K(16세)가 자신의 친구인 L 등과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 꿇어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후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린 게 너냐”라고 말하며 무릎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N, F, G)
1. 현장사진 [2018고단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