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고향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3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6. 2. 26. 23: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C와 선배인 H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 등은 이를 말리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갑자기 블럭 벽돌을 들고 다가와 “이걸로 해결 하시죠, 이걸로 찍어 버리시죠.”라고 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C는 위 D을 막아서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D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B은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B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위 E는 이를 피해 길 건너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

등은 위 E를 잡으러 길 건너까지 뒤따라가 B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위 E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6회 차고 C는 넘어진 위 E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앉히며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극돌기 골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