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C식당 업주 D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6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