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근처 도로변 유료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E 승용차량을 주차하다
피고인을 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자 손으로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잡아 당기고, '야 이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얼굴 및 입술 상처부위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