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과 2020. 2. 1. 03:4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함께 서 있던 중, 피해자 H(남, 21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오물이 E의 옷에 묻게 되자, D과 I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C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일시, 장소에서, D은 피해자 J(남, 21세)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D,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K, D, E,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두피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