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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6 2019가합104845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 및 이사회 운영의 파행 피고에는 당초 C, D, E, F, G 5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그 중 E이 이사장이었다), 위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순번 성명 취임일자 임기만료일자 비고 1 G 1999. 11. 7. 2007. 11. 7. 2 C 1999. 11. 7. 2007. 11. 7. 2010. 2. 6. 사망 3 D 2005. 7. 28. 2009. 7. 27. 4 E 2005. 12. 19. 2009. 12. 19. 2006. 12. 7. 사임 5 F 2006. 3. 13. 2008. 9. 26. H 사임에 따른 보선 2010. 12. 13. E이 소집권자가 되어 2010. 12. 21. F, D, E의 참석 하에 피고의 제96회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I이 E의 후임 이사로, J이 G의 후임 이사로, K이 C의 후임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그 중 I이 이사장으로 호선되었다.

I, J, K은 2011. 3. 14. 피고의 제9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을 D의 후임 이사로, M을 F의 후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학교법인 N과 G는 피고의 제96, 97회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24. 소집권자인 E에 대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96, 97회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913)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058)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72445)에서도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인 F은 이사 결원을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3. 7. J, O를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6)을 내렸다.

피고의 또 다른 임기만료 이사인 G가 추가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2013. 4. 2. P를 임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11)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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