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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누52920
해임명령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명령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제3자에 불과하다.

원고는이 사건 해임명령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임명령의 위법 여부를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해임명령은 행정청인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이 사건 법인에 원고를 해임할 것을 명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임명령은 이 사건 법인에서의 원고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해임명령이 이행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익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주체는 원고이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0호는 “시도지사는 법인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해임명령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어 이 사건 해임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내용대로 실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4)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해임명령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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