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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 21:28 경 당 진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계에서,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F 시장 주변에서 D을 만 나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경 당 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 호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22:43 경 당 진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ATM 기계에서,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 나 필로폰 약 0.6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1:00 경 당 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 호실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6. 14:00 경 당 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 호실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3. 14:0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계에서,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보낸 G을 만 나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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