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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저녁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역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 저녁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12:11 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L 은행 ATM 기기에서 D이 알려준 M 명의의 N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씩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모텔 부근 노상에서 S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5. 12:00 경 위 제 2 항 기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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