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03:00 경 칠곡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에서, B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 경 구미시 F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그곳 벼룩시장 거치대에 넣어 둔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 가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칠곡군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 벼룩시장 거치대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그램을 가져 가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2의 다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G 원룸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8. 21:16 경 구미시 H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A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 곳 세면대 아래에 포장되어 붙어 있는 필로폰 0.45그램을 가져 가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19. 03:00 경 제 2의 라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5. 29. 03:00 경 제 2의 라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