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 16:16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 지점에서, 필로폰 공급 책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g 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86g 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각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밤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H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 G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g 을 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시인 서,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임의 제출 압수물 중 통장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 (A, G 및 공범 C ATM 기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대금 입금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