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경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경유와 등유를 매입하고 거래처인 화물차주들과 연락을 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J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화물차주들에게 주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31.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신항에서, K 운행의 L 화물차량에 28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96회에 걸쳐 합계 474,006,58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 285,338리터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화물차주는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위 피고인들은 유류를 싸게 구입하려는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그들에게 노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여,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