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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8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석유판매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유소로부터 등유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도로나 공터에서 화물차 기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D주유소 명의로 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후, D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자인 E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카드매출액에서 외상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 중 등유ㆍ경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10:2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카드번호 F의 신한카드 소지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수의 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2,681회에 걸쳐 합계 1,152,528,269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10:2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카드번호 F의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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