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7.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3.5톤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E 화물차에 1ℓ당 1,420원을 받고 120ℓ 등유(170,400원 상당)를 주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2. 2.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약 3,000ℓ(420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는 등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유소 명의로 등록된 이동식카드단말기를 G으로부터 빌려 2012. 2. 4.경 1,435,000원, 2012. 2. 21. 5,100,000원을 주유대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H주유소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1. H주유소 신용카드 거래내역 역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