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 탄 JC 쪽에서 수원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