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2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2. 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1,800,000원을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비고’란의 추가대여일자 및 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0. 5. 31. 원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 그 중 피고는 2012. 8. 25. 지급한 계금으로 10,9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1. 10. 25.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납입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2,000,000원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 및 변제액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한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2009. 4. 3. C 명의로 차량등록이 마쳐진 D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피고의 딸(女)이다]가 2010. 11. 19. 채권가액 10,000,000원, 2011. 4. 8.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가 2012. 1. 9.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13. 3. 26. 처분되어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후 2014. 1. 27.경 E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피담보채권 20,000,00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