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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나5187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1,800,000원을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비고’란의 추가대여일자 및 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바 있다.

나. C의 처인 G은 2012. 1. 9.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 피고, C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명의로 차량등록이 마쳐져 있던 D 로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자 원고, 채권가액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H이 공동계주로 있던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1. 10. 25.부터 2012. 1. 25.까지 4개월 동안 피고에게 각 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2. 2. 25.부터 2012. 7. 25.까지는 매월 25일 각 500,000원, 2012. 9. 25.부터 2013. 6. 25.까지 매월 25일, 600,000원의 원고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2012. 8. 25. 번호계 순번에 따라 피고로부터 10,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금액 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2012. 1. 9.자 C(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포함하여 2010. 4. 30.부터 2012. 8.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61,05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2. 8. 25.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900,000원을 제외하고 2010. 5. 31.부터 2014. 2. 19.까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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