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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100060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과천시 J 전 785㎡, K 임야 763㎡(이하 토지는 모두 과천시 L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 원고 B은 M 임야 673㎡, N 임야 1,004㎡, 원고 C는 O 전 330㎡, 원고 D는 P 전 1,001㎡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 18. 원고 B 소유의 Q 임야 741㎡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H 대 132㎡, R 대 327㎡, G 도로 51㎡, I 도로 104㎡(이하 피고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도로에 능형후문, 간이차고, 수목,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다.

1) 인격권에 기한 통행권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므로 원고들은 인격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2)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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