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전 5,115㎡(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C 대 609㎡( 이하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아래 왼쪽 도면과 같이 위치해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면 중 ‘① 번 통행로 부분 ’으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경계석과 펜스가 존재하고 있다.
D C
다. 현재 원고는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소외 E 주식회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 사이다) 소유의 F( 구거), G( 제 방) 각 토지에 위치한 위 나. 항 기재 도면 중 ‘② 번 통행로 부분’(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위 통행로의 모습은 아래 각 사진과 같다.
라.
이 사건 통행로는 E 주식회사가 피고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원고 토지를 위한 진 출입로로 설치한 것으로, 위 통행로의 폭은 약 3m 이고, 원고 토지와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으나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15 내지 20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을 제 11호 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