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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8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귀포시 D 도로 331㎡에 관하여 통행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E 전 194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들은 서귀포시 D 도로 331㎡(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다른 토지와 구거 등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입할 무렵인 1973년경부터 도로인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 B은 서귀포시 F 과수원 2030㎡(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는데, 맹지인 위 과수원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대한민국(관리청 : 산림청) 소유의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이용해 왔으나, 위 G 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H(이하 ‘H’라 한다)측과 사이에 통행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남쪽 부분을 매도하든지 통행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들은 바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양쪽 입구를 막는 등 원고가 이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장애물 철거, 통행방해행위 금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고들 토지는 1977년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로서 오랫동안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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