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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30 2019가단21339
봉안시설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357㎡ 위에 설치된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내지 (바) 부분 각...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임야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묘지의 이전은 등기 이전 후 1년 이내에 매도인 책임 하에 시행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내지 (바) 부분 각 망주석, 비석, 비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위에는 납골시설 및 상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 문중에서 이 사건 납골시설의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D 문중은 종중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납골시설의 철거 등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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