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7. 2. 3.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울산 울주군 H 건물, 1 층 101호에서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D는 야간 종업원, 피고인 B는 주간 종업원, J는 환전상(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3.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피고인 C는 개업비용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하고 황 금성 포커 게임기 20대, 오션 파라 다이스 포커 게임기 2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에 22:00 경 방문하여 게임 장 마감 정산을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주간에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만 점 당 1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 주거나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C는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A는 위 ‘I 게임 랜드’ 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의 상 업주일 뿐이며 실 업주는 자신임에도 위 A에게 “ 네 가 명의 상 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업소가 단속이 되면 경찰에 네 가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내가 실업주라는 것은 숨겨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게임 장이 환전으로 단속이 된 2017. 3. 15. 경 “ 네 명의로 등록한 I 게임 랜드가 환전 영업으로 단속 되었다.
어차피 네가 업주로 등록이 되어...